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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괴롭힘에 대한 기본 방침
저희 유한회사 뮤직솔루션즈(TC 악기/Advance Guitars/Okubo Gakki/TC-TUNE)는 고객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동을 통해 세상의 평화와 개개인의 음악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매일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을 통해 "의뢰하길 잘했다""음악 생활이 풍요로워졌다"는 기쁨을 드리고 있는 한편,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직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나 고객 괴롭힘 행위(※)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당사와 고객 간의 양호한 관계 유지를 위해 위와 같은 고객 괴롭힘 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것도 필수적인 일이며, 이에 당사 차원의 "고객 괴롭힘에 대한 기본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고객 괴롭힘의 정의
2022년 2월 후생노동성 발행 「고객 괴롭힘 대책 기업 매뉴얼」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언행 중, 해당 클레임·언행의 요구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해당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태양이 부적절한 것으로서, 해당 수단·태양으로 인해 직원의 취업 환경이 해를 입는 것」을 고객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과도한 요구·고객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정신적·신체적 공격이나 위압적인 언행
- 폭력·폭언·위협·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등
- 당사 직원을 모욕하거나 인격을 부정하는 발언·문장
- 부당·과도한 요구
- 사회 통념상 과도한 서비스 제공 요구·대응 강요·장시간 구속
- 동일한 요구나 문의의 반복
- 합리적인 이유 없는 사과 요구
- 당사 직원에 대한 처벌 요구
- 대면에서의 부당한 대응 요구
- 고압적, 명령적인 어조나 언행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행동, 언행, 요구
- 당사 직원에 대한 비방·괴롭힘·사생활 침해 행위
- 인격 부정, 차별적 발언
- SNS 및 인터넷 상에서의 비방 및 중상
- 기타 불법 행위로 판단되는 것 등
고객 괴롭힘에 대한 대응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나 응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악질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경찰·변호사 등에 상담한 후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직원 대상의 주지 및 계몽 관련
- 고객 괴롭힘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고객 괴롭힘 발생 시의 사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보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 경찰이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합니다.
고객님께 드리는 부탁
고객님께서 과도한 요구나 고객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신 경우, 본 방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객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